청년내일저축계좌?
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
《 지원대상 》
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○ 가입연령
- 신청 당시 만19세 ~ 만34세까지
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- 단,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
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○ 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소득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○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《 서비스 내용 》
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일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○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○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■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음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《 신청방법 》
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○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○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○ 모집기간 : '25.5.2(금) - 25.5.21(수)
《 전화문의 》
●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●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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